2018년 1학기 학위논문 제출안내
-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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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8-07-02
※학위논문(석·박사) 제출기간 안내※
★ 7월 12일: 학위논문 On-line 탑재완료기한[2018년 8월 학위취득예정자].
학교메인-교육-학사안내-학위논문 페이지 접속 후,
각 항목과 첨부파일 확인 (첨부파일 중 지침서 꼭 읽어 볼 것)
●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승인을 받고서 제본하셔야 합니다.
★ 7월 19일: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기한.
동아시아학과 행정실에 ①인쇄본 4부(서명o 2부, 서명x 2부), ②서약서,
③학위논문 전자파일 제출확인서, ④저작물 온라인 이용허락 동의서 제출, ⑤학위논문 내용일
치 확인서(아래의 첨부문서에 포함되어있음)
1) 학위논문 내용일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- 관련: 개정지침 제2조(학위논문 제출) 제2항-
양식: 개정지침 별지 1호 참고- 적용: 행정실에 인쇄본(최종)을 제출할 때 학생이 직접 사인
한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.
2) 인쇄본 제출시 1부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의 서명을 삭제하고 제출하여야 함- 관련: 개정
지침 제4조(인쇄본 제출) 제2항- 심사위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교에 보관할 1부
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의 서명이 들어가지 않은 제본을 제출하도록 함 (이름과 서명 모두 삭
제된 것을 의미함)
※ 동아시아학과,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석사 - 4부씩 제출 (심사위원 서명 된 것 2부, 서명
안 된 것 2부)
3) 학위논문 공개 유예 처리 절차 및 기간- 관련: 개정지침 제6조(학위논문 공개 유예)- 유
예 신청은 한번에 6개월 단위로, 필요할 경우 연장 신청을 통하여 총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
며, 학생은 학장에게 신청하고 학장은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4) 인쇄본 미제출자 졸업 불가- 졸업사정 절차에 '전자파일 제출 여부' 와 '인쇄본 제출 여
부'를 체크하여 둘 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졸업사정에서 탈락시킴- 탈락자는 논문미제출(전자
파일)수료 혹은 논문미제출(인쇄본)수료로 처리되며 다음 학기에 제출 시 별도의 심사 절차
필요 없이 학위 수여, 다음 학기에도 미제출시 논문 합격 사실 취소
위의 사항을 확인하시어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