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아시아학술원 대학내규 개정내역 안내
-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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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2-12-05
동아시아학술원 대학내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❏ 개정사유
○ 대학원 석, 박사 학위논문의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‘연구윤리준수 서약
서’ 제출 제도를 2013년도 1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함: 제12차 교무위원회(2012.10.9.) 심의사
항
○ 교무처 요청(교무팀-3151호; 2012.10.10)에 따른 요청사항 반영
❏ 주요내용
○ 제21조②항 : 예비심사원 제출시 ‘연구윤리준수 서약서’를 같이 제출하도록 함.
심사원 제출처는 본심사원과 동일하게 학술원 행정실로 통일시킴
○ 제22조①항 : 본심사원 제출시 ‘연구윤리준수 서약서’를 같이 제출하도록 함,
❏ 시행일 : 2013. 3. 1.
동아시아학술원 행정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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