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과등록자 학비감면기준 안내
- 관리자
- 조회수3319
- 2012-09-03
1. 관련: 학칙 제27조의2(등록금) 제3항, 제34조 2항, 제35조 2항
2. 대학원 초과등록자 학비감면 신청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다 음
1) 초과등록시 과목의 유형과 관계없이 수강신청학점을 기준으로 납부함
2) 수강신청학점은 전공학점과 선수학점을 합하여 산정함
* 수강학점: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전공과목, 선택과목 외 선수학점 등을 포함함(학칙 제35
조 제2항에서 선수과목 미이수시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지 않고, 수강신청의 의무가 발생함)
대학원 초과등록자 학비감면 신청 기준 1부. 끝.